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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방탈죄송합니다 저도 제일 많이 보는 카테고리가 결시친이라서..
많은분들이 읽고 조언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ㅠㅠㅠ
요건만 간단히 쓰려해도 길어질 것 같지만.. 읽어보시고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20대 여자입니다.
입사하고부터 수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간단히 추리자면 (음슴체로할게요)
1. 당일오전에 전화해서 아프다고 연차를 쓰겠다고 했더니 처방전을 끊어오래서 끊어감
(이날은 사장님 출근안함)
다음날 출근했고, 상무님까지 결재가 난 상황에서 사장님이 '당일에 연차쓰는게 어딧냐'며 결근처리를 하라고함...
허나, 이 날 통화를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10쯤에 했다는 점에서 당일연차에 대한 결근 처리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결근계를 썻음.(실제 결재가 아닌 구두상 결재였기에..)
그 결과는 주휴수당까지 같이 깎이게 되어 약15만원이라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
2. 글쓴이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산정법이라는 걸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됨.
심지어 빨간날도 전부 유급휴가가 아니라 3.1절 광복절 같은 날만 유급휴가이고,
임시공휴일 대체휴무일 어린이날 이런 날들은 모두 무급휴가이기에 연차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함..
그래서 이번 선거날(임시공휴일) 연차를 쓰려했으나 작년에 생긴연차를 다 썻으니 쓸 수 없다함.
글쓴이가 노무사에 문의해 1년 미만된 직원에 대해서는 한달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인사관리차장님에게 면담을함. 차장님이 회사 담당 노무사에 확인하여 내말이 맞다며 연차계를 올리라고함.
다음날, 사장님 출근하여 연차계를 보고 노발대발. 결국 인사과차장님, 본인이 노무사에게 확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말바꾸며 불만이면 신고하라는 소리까지 듣고 투표하고 출근했네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기에 퇴직금때문에 신고도 못함ㅠㅠ)
그 다음주 상무님 면담하니,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하시고는 들은답변이
'원래 쉴수있는거였다' 사과한마디 없는건 당연하고..
이 외에도 있으나 생략하고*****
이번 일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판에 처음 글써봐요..
보니까 법 잘 아시는 분들도 조언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7월 6일에 다음날인 7일로 연차계를 올렸습니다.
직속 팀장(직급차장), 인사과(연차담당)차장님까지 결재받아서 쉬었고
상무님이 외근중이셨기에 7일인 금요일에 오셔서 결재 했답니다.
그리고 그 주말이 지나고 그다음주 월요일(10일)에 사장님이 출근해서 본인결재가 나지않았는데
연차처리가 되었다며 소리소리를 치더군요. 결근처리하라며 난리쳤답니다.
약 일주일을 기다려도 아무런 얘기가 없기에 총무부 담당에게 물어보니 결근처리하고 급여공제하라고 이미 지시내렸답니다.
오늘 상무님께 면담요청하고 말씀드렷고 이후 결재해준 인사과 차장님과도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회사정관에 2일전에 연차계를 올려야한다고 되어있다'... 들은적없다 하니 차장님 말씀이
신입직원올때마다 우리가 정관을 다 챙겨줄 수 없으니 알아서 봐야한다....
또한, 제가 '이런식으로 결근처리 될 수 있으니 안된다고 했다면 그냥 출근했을텐데
이미 결재가 상무님까지 다 났고 허가받고 쉰건데 이게 어떻게 결근처리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을 제가 다 책임지고 피해를 봐야하는거냐' 라고 하니 말이 통하질 않네요...
급여미지급?부분은 3년까지 유효하니 관두고나서 신고해서 받아가랍니다..ㅋ
근데 제가 어차피 다음달까지만 다닐 생각이긴했는데..
10월전까지는 다 해결하고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추가)
일단.. 무슨년이니 하며 욕이 너무 많아서 좀 놀랏네요..ㅠㅠ
초년생은 아니구 회사생활은 3년 이상 했구요..
댓글분들 말씀처럼 제가 너무 좋은 회사들을 다녔나봐요..ㅜㅜ
현재는 직원수가 30명이 넘는 회사이며
제가 일하는 부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의 전환이 원활해서 직원 휴가기간이 겹쳐
저 혼자서 전부 업무처리 해보기도 했는데..가능할정도로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일하는 당사자인 제 기준에서 갑작스레 연차를 썻다고 해서 피해를 끼칠만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든 출근을 했을거구요...ㅠㅠ
아팟다고 하더라도 당일날 출근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했기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결근계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화두가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이미지나 평판이 회사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1년 넘었는데 현재까지 근태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구요(일찍나와라 등등)
전 항상 출근시간 20분전까지 출근합니다.....ㅠㅠ
선거 전날 연차를 올린게 아니고 임시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 어린이날 이런날들은
회사에서 직원들 연차계를 한번에 받아서 다 같이 올립니다..ㅠㅠ
1년미만근무자는 한달만근시 하루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한달도 안된 신입 직원을
가불로 올리게되어서 사장님이 연차를 문제 삼았던거고 그로인해 저도 함께 출근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상무님께 면담요청하니 원래 저는 쉴 수 있는게 맞았다고 대답까지 들었구요..ㅠㅠ
제가 궁금했던건 임원인 상무님까지 결재가 나서 쉰 상황에서 이거를 결근처리 한다는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였습니다..ㅠㅠ
사장님이 일주일에 3번정도밖에 출근을 안하셔서 사실 연차를 올리면 후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하루전에 낸 건..제가 철없었나봐요..
여태까지 다녔던 회사들은 문제 삼은적이 없었기에 몰랐네요....ㅠㅠ
여러모로 제가 너무 간략히 적었던거같아요..
혹시 법 잘 아시는 분들이나 신고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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