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스밥버거 대표 A씨(위 사진)가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SBS 캡처 |
청년창업 신화로 유명한 봉구스밥버거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노호성)는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주변에 권유한 혐의로 봉구스밥버거 대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지난 1월까지 수차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경기도 수원 소재 한 고등학교 앞에서 창업비용 10만원의 주먹밥 노점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가 된 성공한 청년 사업가다.
뉴스팀 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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