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저녁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했습니다. 신고 후 출동한 경찰은 격리는 커녕 가해자의 감정에 이입하고,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비난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통념을 드러냈습니다.
'보호시설'의 신고에도 이렇게 대응하는데, 개인 여성의 신고에는 어떻겠습니까.
여성폭력 범죄 신고 후 처리과정에서 '무대응, 무조치, 무성의' 3무로 일관한 경찰의 직무유기 사례 '말하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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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한 경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경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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