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B%B0%95%EA%B7%BC%ED%98%9C-%ED%97%88%EB%A6%AC%EB%94%94%EC%8A%A4%ED%81%AC-%ED%8C%90%EC%A0%95%E2%80%A6%EB%B3%91%EC%9B%90%EB%B9%84-240%EB%A7%8C%EC%9B%90-%EC%9C%A0%EC%98%81%ED%95%98%EA%B0%80-%EB%8C%80%EB%82%A9/ar-BBFoIQC?li=AAf6Zm&ocid=ientp
구속 기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외부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혈액 검사를 받았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MRI 촬영 끝에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혈액 검사 결과는 이상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과 8월 발가락 통증 등으로 MRI 촬영 등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당시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의료진은 허리 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도 진료를 받아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진료비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유영하 변호사(55)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사임계 제출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원을 대납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외부 의사의 왕진이 가능하다. 앞서 7월 진료비 220만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