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동물보호법 개정안 보셨어요? 반려동물 키울 계획 있는 분들은 내년 3월 전에 얼른 입양하셔야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내년 3월로 예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입양했던 개인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된 고양이들을 키우는 김수진씨(가명)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비교적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브리더(반려동물의 품종관리를 하는 소규모 사육자)들이 어려워지게 됐다. 개인고양이를 분양하려고 해도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그런데 유명한 고양이 커뮤니티를 다녀봐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단체들은 현재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그대로 명문화되면 단독주택에서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정태균 부장은 내년 3월부터는 개인 간의 반려동물 거래도 법 테두리에 들어오는 만큼, 최대한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려동물 매매계약서가 있다. 개인적으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해야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고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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