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로 인한 돌발적, 우발적 각종범죄가 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공공장소의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는 각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진흥법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2017년 현재,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1곳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금주구역 조례를 자체적으로 지정해 시행중이지만 규제라기보다는 권고의 차원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나.
공공장소의 음주규제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세계최고수준의 음주량에 제동을 걸어야한다.
쓰레기과 소음때문에 골치아프다.
명백한 개인의 행복과 자유에 관한 침해이다
이미 음주로 인한 문제행위는 충분히 처벌하고 있다.
일상 스트레스해소, 자유로운 분위기, 돈이 많이 안든다 등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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