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8월 21일 오전 3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의 한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A(59) 씨를 지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낮 12시쯤 숨을 거뒀다. A 씨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내를 비롯해 20대 후반의 딸과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10년이 넘도록 연락도 되지 않고 본 적도 없다며 A 씨의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A 씨의 친누나 역시 안 본 지 오래됐다며 시신 인수를 거절했다.
#2. 지난해 7월 2일 오후 남양주시 불암산로 인근 야산에서는 B(71) 씨가 나무에 목을 매고 숨져있는 것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B 씨는 동생과 이복여동생이 있었다. 동생은 중학생 시절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B 씨와 헤어진 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관계 단절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이복여동생 또한 B 씨가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유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남양주시에서 지난 2015년 5명, 지난해 9명, 올해 1~9월 9명이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하는 등 대신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 시신 한 구의 비용은 남양주시의 경우 안치비 216만 원, 화장비 100만 원, 장제비 75만 원, 봉안함 9만 원 등 총 400만 원이 소요된다. 단, 법적으로 10년 동안 유가족이 찾지 않을 경우 유해는 산골 처리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유가족이 안 나타나서 연락해 보면 열에 아홉은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며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아버지 구실을 하지 못해 집을 나가서 산 지 오래되다 보니까 가족과 서로 연락이 끊기는 등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006060302020?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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