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캡처글에는 잘렸지만 원본에는 고인의 성기 사진 그대로 나와 있다고 함 (모자이크한 사진으로 수정함)
해부용 시신은 의학발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기증한 결과로 의사들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카데바실습은 시신기증자에 대해 존중과 감사가 바탕인만큼 사진을 찍더라도 연구목적이 아닌 이상 공유하거나 게제하지 않을 것을 모든 의과대학에서원칙을 삼고 있다. 관련법인 시체해부보전법에서도(법률 제17조)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시들 이거 신고해야 될 듯!
아니면 어딘가에 제보라도 해보자
공론화 공론화
+ 원글쓴 여시는 모형인 줄 알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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