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보호처분 10호를 받더라도
최대 징역 2년 엌ㅋㅋㅋㅋ
1차폭행(6월) 이후 보복성 폭행 -> 당연히 가중처벌됨 ㅇㅇ
주변 위협적인 물건으로 폭행 -> 당연히 가중처벌됨 ㅇㅇ
보호감찰중 폭행 -> 당연히 가중처벌됨 ㅇㅇ
상습성 인정, 상습폭행 -> 당연히 가중처벌됨 ㅇㅇ
폭행사진 유포, 개선기미 없음 -> 당연히 가중처벌됨 ㅇㅇ
법원의 답변
-피고인들 인지, 판단 능력 성인에 미치지 못함.
-형벌 외 다른 교육 개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못함
-가해자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사죄함
-그렇기에 개선여지가 있음
법원의 답변으로 알 수 있는점
-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더라도 단 한번의 사죄만 해도 개선의 의지로 볼 수 있다
- 법 ㅈ같네...

이렇게 패더라도 형사처벌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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