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났고(취업비자 같은걸로는 안 됨)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 행사 가능.
대선 총선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 반면,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주민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 부여.
2006년 지방선거때부터 도입. 도입 당시에는 외국인 유권자 수 다 합쳐도 몇천명밖에 안 됐는데 지난 2014년 선거에서는 거의 5만명에 육박함. 올해는 더 늘었을듯. 다만 투표율은 내국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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