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해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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