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uffingtonpost.kr/2016/12/30/story_n_13891300.html
요시토모 나라는 “평소 작은 카피 제품이나 가게 간판은 넘어가고 있지만, 이 회사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경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오히려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저작권이 자기네에게 있다며 요시토모 나라는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없다고 했다.
나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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