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돼블리님이 정리하신 현재 까지 상황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542232?od=T31&po=0&category=&groupCd=
1. 일련의 사태의 주인공인 동생은 2010년 7월-2012년 2월(20개월) 동안
54회에 걸쳐 “짧은 반바지” 입은 여성의 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 (형 말에 의하면 촬영은 사실 맞음)
2. 1.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3. 동생은 작년 5월에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동영상을 찍히고 경찰서에 불려갔고 재판 결과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음.
4. 클리앙 및 보배드림 회원인 형이 3. 은 동영상 짜깁기와 표적 수사의 결과라 억울하다며,
형이 편집한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청와대 청원도 올림
5. 4.로 인하여 동생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여론이 형성된 결과
언론이 동생을 잡아간 지하철 수사대(철도특별사법경찰)와 실형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에게 확인 들어감
6. 지하철 수사대와 남부지법에 의하여 동생은 이미 1의 전과가 있음이 드러남
(4.의 형의 일련의 글들에는 나오지 않았던 사실).
지하철 수사대 왈: 동생은 해당 사건 며칠 전에도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인식한 수사관들이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다 성추행 당시 채증영상을 찍었으며 이에 따라 수사하였음
서울남부지법 왈: 편집되지 않은 채증영상을 보면 성추행이 명백하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본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기사에 따르면 동생은 판결(아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7. 6에 언급된 사항(특히 형이 밝히지 않았던 동종전과)에 의하여 다들 피카츄를 찾기 시작함
8. 형이 다시 나타나 법원이 6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비난함.
1의 동종전과는 형도 인정. 그러나 수위는 “짧은 반바지” 이라 함.
형은 이미 올린 편집 동영상과 무편집 영상이라는 동영상을 온라인 상에 계속 공개하고 있음.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언급.
추가로 9. 형은 영상을 제작하기 전까진 동생의 동일 전과를 몰랐으나
영상을 제작 할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인지한 상태로 제작한거라고함.
그 이전 도촬 사건마저 잘못 된 사건이라며 '짧은 반바지' 정도의 사진이라고 강조하며
또 피해자가 찍힌 사진을 올리려 하다 또 피해자 사진 올리냐며 비난 받음
10. 그러고 올라온 사과문이 저거
+
친형이 직접 밝힌 동생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