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운영 중인 30대 유부녑니다..
아침마다 알바생 어머니가 날이 추우니 태워다주시나봐요
아침에 오픈준비하면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주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맨날 어쩔 때는 두 잔도 주더라구요.
이거 알바 끝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거죠 넘 기가 차네요
근데 저희가 주휴수당을 안주는데 이거로 걸고 넘어지면
제가 손해인가요?(요즘 주는데도 별로 없잖아요)
7시간 일하는데 밥도 점심에 꼬박 줍니다.
사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는 안썻긴한데
지금 한달넘게 아침마다 커피한잔 씩 빼돌리네요;
네달 일한상태구요..
+추가
그럼 오픈이 늦어지잖아요.. 회사앞이라 오픈도 엄청 바쁘고
정말 얘가 퇴근하기전까지 엄청 바빠요
아침엔 그나마 출근하니 개인적으로 오는데
그 이후로는 회사 앞이라서 단체로 엄청와요.
진동벨로 12개 나가는 정도? 한 팀 당5~12명정도
쪼잔한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안되는 행위아닌가해서요.
시급은 작년 9월에 시작해서 6500원 줍니다.
아니, 7시간 내내 바쁜 건 아니고 나눠서 얘기하자면
아침 점심 피크 합쳐서 3시간은 눈코뜰새없이 바쁘고 2시간은
그냥 꾸준히 사람오는 정도, 2시간은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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