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미팅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유명 연예인 조사 사례.
팬심을 이용해 큰 돈을 벌어들이면서 이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탈세범죄자'에 가까운 연예인 등이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소득사업자 탈세 사례에 따르면 국내외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 A씨는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원 상당의 티겟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특정브랜드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사비용과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소속사(법인) 비용으로 부당공제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도 모자라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승용차와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돈을 물쓰듯 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세 등 10억원 가량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0/201910163856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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