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37475
공소장에 따르면 손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W2V)는 아동 음란물 전문 사이트다.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었으며,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까지 등장한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소아성애자를 뜻하는 ‘페도’, ‘2살’, ‘4살’ 등이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한 전 세계 무료 회원은 120만명, 유료 회원도 40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용자는 1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는데, 9살인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며 찍은 영상이 대부분이었다. 또 아동의 다리를 묶거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한 영상도 다수였다. 미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W2V에서 3년간 총 7300여건의 음란물 거래가 이뤄졌고, 운영자인 손씨는 4억원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아동 음란물 제작은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유통은 최소 5년에서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여성계 등에서는 우리 법원이 손씨에게 내린 판결을 두고 “중대 범죄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고 비판한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자신이 직접 올린 게 아니라) 사이트 회원들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 많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봤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e’ 앱을 내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손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이 있고, 최근 혼인신고를 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추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