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대중예술인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른바 순수예술과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관계 부처는 이같은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특례에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중가수가 빠지면 기존에 특혜 분야에 속했던 성악 가수도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때 BTS(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가수들이 훨씬 기여도가 높다”며 “그런데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공정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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