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정국(22·전정국)이 교통사고를 중과실로 분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정식 입건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후 정식 수사에 돌입한 것.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정국의 교통사고에 대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정상참작의 요소가 될 순 있지만 기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중과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https://entertain.v.daum.net/v/20191108170120482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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