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박혜진기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외상'으로 가져간 주얼리(보석+시계) 대금을 입금하라는 것. 현재 도끼가 갚아야 할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정도다.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 https://v.daum.net/v/201911151307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