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가운데)씨가 2003년 6월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가수 유승준(43)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https://v.daum.net/v/201911151415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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