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09172815925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 이후 자회사 전환 거부하던 노동자 고용 합의
1심 승소한 노동자도 전환 합의
1심 시작 안한 노동자들은 일단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고용안정 시키고, 판결에 따르기로
(*재판은 도로공사가 지원)
1심 결과 따른다고 하는 걸 보니 도로공사는 재판에서 지면 항소하지 않기로 한 듯?
한편 민주노총은 1심 중이라도 직접고용 해야 한다며 중재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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