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진출해 있거나 EU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EU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춘 것을 인정받은 나라는 자유로운 데이터 교환을 허용해 줬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개별기업 단위로 깐깐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0만유로(약 260억원) 또는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개별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들은 개보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정부가 빨리 해결해줘야 하는데 -중략-
데이터 3법이 통과가 계속 안되자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것 없이 정부 깜.
경제지들 온통 정부 욕 도배 (국회가 일을 안하는건데..)
근데 데이터 3법 통과 임박하니까 이제는 야동이랑 엮어서 완전 중국처럼 됐다면서 깜.
물론 해당글은 경제쪽을 잘 알고 있던 몇몇 회원에 의해 팩트폭행 맞고 삭제 됨.
그냥 예전부터 느낀건데 뭘해도 욕먹는게 정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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