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회사서 대체복무한 37세.. 법원 [서울신문]법원 “서류상 대표 아닌 실소유주 기준”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된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유모(37)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news.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