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서 거절한 삼각로고 계속 사용…문제 생기면 400여 가맹점주 피해 우려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이 명품브랜드 ‘프라다’와 유사한 상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점포를 확장해 추후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리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프랜차이즈 장사를 하는 셈”이라고 해석한다.
프라다사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푸라닭’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루이비통사는 경기도의 개인 치킨 가게 ‘루이비통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이긴 적이 있다.
2016년 1월 푸라닭 측은 검은색 역삼각형에 ‘치킨의 명품 푸라닭’이라는 명칭을 더한 도형복합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은 “명품브랜드 ‘프라다’의 실사용 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도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저명상표의 명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거절했다.
상표 거절 결정이 난 바로 다음달 푸라닭 측은 도형상표를 뺀 한글상표 ‘명품푸라닭치킨’을 다시 출원했으며, 2018년 1월 등록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푸라닭은 특허청이 ‘프라다’의 실사용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도형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지금도 이 상표는 가게 간판과 포장 박스, TV 광고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김영두 변리사도 가맹점주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변리사는 “저명상표 보호가 점점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연히 가맹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역삼각형 모양의 시그니처 마크를 빼라고 할 수도 있지만, ‘푸라닭’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꾸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상표가 거절된 적이 있으니 본사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텐데, 분쟁 요소가 있는 점을 해결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본다. 유사한 건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사안은 특이하다. 왜 이렇게 부담이 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즈한국은 푸라닭 본사에 전화와 이메일로 수차례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