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5월 8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방탄소년단의 명성과 신용, 고객흡인력은 방탄소년단은 물론,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온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뉴스엔 황혜진 기자] (이하 전문) https://entertain.v.daum.net/v/jCPZ0uUa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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