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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빛ll조회 6753l 3
이 글은 3년 전 (2020/6/18) 게시물이에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오랜 세월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앓고 지내신 사연을 밝힙니다. 

 

 

 

저는 해외에서 직장생활 중 얼마전 부모님의 건강악화를 비롯한 재난상황의 문제로 귀국, 한국의 본가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부모님께서 표정이 어둡고 식사도 거르시는 일이 빈번하시고, 또한 건강도 좋지 않아 춘천병원을 자주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병원에 가셨을 때, 저는 우연치 않게 아버님 방을 청소하다 책상에 있던 서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요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가, 선행을 베풀고자 했던 우리 가족 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의 부모님의 건강악화와 우울감이 이 일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게 된 후 로부터는 나 또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빌어 여러분께 알리려는 사람은 노사봉씨 입니다. 

 

 

 

노사봉씨는 국가법원에서 변제하라는 판사의 판결을 받고도 그동안 자신의 돈 1원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어려웠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봉씨는 서울 명동에 100억을 호가하는 건물을 가지고있으며, 미슐랭 “아리랑”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노사봉씨에게 수차례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는 통보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되레 돌아온 것은 노사봉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이었습니다. 노사봉씨는 저희 아버지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대한 답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그 서류들을 보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여금도 못 갚는다는 노사봉씨는 각종언론매체에 한정식당 “아리랑” 경영주이시며,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 들이 잘 알 듯 그녀는 노사연씨의 친언니입니다. 가수이기도 하며 사업가 이기도 합니다. 노사봉씨 당신에겐,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과의 약속은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하시고, 역소송을 걸어 공론의 장을 스스로 만들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 줄만큼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제 아버님은 채권자이시기 때문에 채무자인 노사봉씨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행청구권)가 있으며 이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사봉씨가 소를 제기한 이후 극도의 분노함으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지난 몇 개월을 계속 정신과에 약물치료를 받으러 다니십니다.  

 

 

 

아들인 제가 도저히 묵인할 수 없으며,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공론의 장을 만드신 노사봉씨께서 시원한 답변 주시지요. 

 

 

 

채무자(노사봉씨)께서는 재판도 빨리 열어 달라고 요청하셔서 변론기일도 이달 6월 24일 11:10분 춘천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이라고 통지가 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떼어먹은 돈 안 갚고 끝나길 바라나 봅니다. 

 

아버님의 보관 서류 중 노사봉씨의 재산등기부등본도 있기에 보고 깜짝 놀라 엄청난 충격을 더 받았습니다. 

 

대여금 민사재판 시작이 2000. 11. 27.이고 최종 판결이 2002. 4. 1.에 났는데 채무자께서는 재판 중일 때 2001. 12월에 서울 남대문 소공동 즉 명동부근 금싸라기 땅 토지 약40평, 연건평 약91평의 3층 건물을 노사봉씨 명으로 매입 등기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 아버님의 돈을 떼먹고 우리 가족에게 수십년 동안 크나큰 상처를 남겨준 분이 누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SNS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역시 방송출연도 동생분과 자주하시는 집안이 온통 이름이 알려져 있는 연예인 대가족들 이시더군요. 특히나 노사봉씨가 매입한 건물에 최고급 한정식당 “아리랑” 을 경영하고 계시며 공개된 사진은 오직 바늘과 실 사이인 노사봉씨와 인기가수인 노사연과 언제나 함께하고 또한 일가친척 연예인들 사진과 기사로 도배되고 있으며 방송 출연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되었고, 심지어 몇일 전 5. 31.에는 시청율이 높은 SBS인기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바늘과 실(노사봉과 동생 가수 노사연)이 함께 출연하였고, 노사봉씨의 사는집도 공개되었다는 기사가 많이 올라와 있어, 그렇다면 이런 분이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여 하는 행동과 말이 과연 신뢰가 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스카이데일리지 대중매체가 쓴 기사를 보면 

 

“유명인사 건물탐방” 노사연 언니 사봉씨, 금싸라기 명동 이웃 70억 빌딩주 

 

대여금도 못갚는 채무자가 2001년 12월에 매입한 한정식당 “아리랑”은 주차공간 40대보유, 근처매매가가 3.3평방미터 1평에 약 1억7천만원에 거래되며, 토지40평가액이 약70억이라고 하였고 3층건물(약91평)에 대한 건물가를 합치면 엄청난 재산이라고 합니다. 〈2015년 기사였고> 현재 시세는 어마어마 할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노사봉씨께서 사시는 곳도 늘 함께하는 동생분도 같은 곳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최근 매매가 20억원정도, 재개발시에는 가격이 역시 어마어마 할거라 예상됩니다. 

 

부도가 나서 살기도 어려웠던분이 제 아버님 대여금도 못갚고 계셨던분이 어떻게 큰 자금을 마련하셨는지 늘 함께하시는 연예인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자금에 대한 출처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노사봉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돈을 갚았는데 또 달라고 할 때 혹은 전혀 금액을 빌리지도 않은 경우(일반적인 채권이나 차용증 등)에 하는 소송이 아닌가요?  

 

법원에서 갚으라고 판결 난 돈을 갚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노사봉씨 또 함께하는 가족 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분들로 평가 받고 있는지요?  

 

노사봉씨께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보면 소멸시효가 끝났다, 또한 제 아버님이 어떠한 경로로 받았거나 애당초 청구할 생각이 없다는 문구를 보고 또 한번 채무자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법으로 갚으라고 판결 난 것이 시효가 있는 줄도 전혀 모르셨고, 아셨다면 당연히 대처를 하셨겠지요. 그리고 남에 피 같은 돈 떼먹은 것은 죽는 날까지 갚는 것이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요? 노사봉씨께서는 소멸시효를 사전부터 알고 계셨나 봅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능력이 없다면 몰라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채권자(제 아버님)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잘 모르겠지 하면서 시간을 끌고 회피하셨으며, 일부러 갚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제555조,554조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은것)법을 위반하신 것 아닌지요?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받았을거다 는, 채무자께서 어떠한 경로로 변제하였는지 증거를 제시하는게 순서 아닌지요? 채무자가 부도나고 가정도 위기이고 갚을 돈이 없어서 안 갚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청구해봐야 시간낭비고, 그저 형편이 좋아지면 판결도 났으니, 언젠가는, 눈꼽만큼의 양심이 있다면 갚아주겠지 하고 기다린 것이지요. 

 

게다가 소송은 본인이 제기하고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법정에 나오지 않을꺼고 변호사가 대신 처리하라고 하셨군요. 최소한의 양심이라곤 찾을 수가 없군요. 

 

 

 

이 사건은 수십년 전 채무자의 간절히 애원함을 외면 못하고 없는 돈(노사봉의 사채이자와 금융이자 대납)을 도와주고 하였음에도, 배신을 당한 제 부모님의 아픔을 노사봉씨께서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시나 봅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엎드려 받는다고 했는데 받기는 커녕 한 푼도 못 받고 있고, 

 

갚을 돈은 없고, 건물 , 아파트 매입할 돈은 있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런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야 되겠나 싶고, 채널을 자연스레 돌리게 됩니다. 

 

저는 노사봉씨께서 원고가 되고 제 아버님이 피고가 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대중들의 관심속에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노사봉씨의 의도대로 결정되면 이 사실을 청와대 국민참여 게시판에 올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부당성과 이 법의 폐지 또는 민사소송(대여금) 채권자(원고)의 승소판결은 영원하며 소멸시효의 적용이 필요 없다는 즉 갚을 때 까지라는 것으로, 법의 변경을 주장하는 국민참여 운동을 전개해볼 생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판결은 사면되지 않는 이상 전과는 소멸시효 없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민사사건(대여금)에서 판결된 것이, 피고가 변제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았는데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의 잘못된 해석이자 판단이고 아울러 대여금(빌린 돈)관련 민사재판 결정문에 변제일과 추후 이자만 명기할 게 아니라 갚아야 되는 기간과,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도 명기해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대여금(빌린 돈, 떼 먹은 돈)에 대한 판결의 위법과 남용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아버님의 책상에 있던 서류 중 최근 들어 얼마나 상심이 크셨는지 춘천 병원에 다니신 이유가 노사봉씨께 변제를 요구한 올2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제 아버님은 춘천신경정신과에서 주기적인 약물치료를 받으시고 계셨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추후에 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는 말씀도 안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한을 품고 괴로워하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아들인 제가 도저히 묵인할 수 없으며,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 분께 그 해결책을 묻고자합니다. 

 

 

 

끝으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연예인의 언행이나 사생활이 그 만큼 많은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생활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사회가 연예인을 공인으로 분류하고 공인에 걸 맞는 언행을 요구하는 이유다. 연예인들은 자신의 삶이 공인으로서 올바른 삶인지 수시로 살펴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방송사들도 출연자를 정할 때 인기만 따지지 말고 됨됨이가 썩은 자를 가려서 뽑아야 할 것이다. “연예인도 공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노사봉씨를 포함한 모든 일가친척들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형편이 안되 빌려주기가 힘들다고 하셨다면서요, 

 

냉각 캔 사업에 투자한것이 부도 난다고 하여, 그럼에도 살려달라 도와달라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사정사정 하신 것,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도 힘들게 사채업자를 소개해줘 가면서 또 제 아버지가 노사봉씨 보증도 서 주셨고, 사채이자 마저 갚지못해 제 아버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가 비싼 사채를 갚아주고 그나마 싼 은행이자까지도 한 푼도 안 갚아 그동안 제 아버님이 노사봉씨를 위해 대납한 사채이자와 은행이자가 판결 받은 원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도 잘 아시겠지요? 돈을 갚아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증명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다니요? 

 

다음주 6. 24일 노사봉씨가 되레 저희 쪽으로 소송을 거셨고, 재판이 있습니다. 

 

뻔뻔하고 악랄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죠? 그를 포함한 연예 가족들 이제 더 이상 대중매체 방송에서는 부도덕한 사람모습들이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모든 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100억 이상 가치의 서울 명동 건물에서 미슐랭 “아리랑”식당 간판을 내걸고 

 

언론매체에 나와있듯 식당안에는 동생(가수)분과 이모(가수)와 조카 등 연예인 사진이 걸려있다고, 연예인 가족들을 영업에 적극 활용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남에 돈이 무서운 줄은 모르시는 노사봉씨 이것은 인간이 은혜를 받고 도리를 져버리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유명연예인의 친언니 노사봉씨의 악덕채무 | 인스티즈

유명연예인의 친언니 노사봉씨의 악덕채무 | 인스티즈

유명연예인의 친언니 노사봉씨의 악덕채무 | 인스티즈

유명연예인의 친언니 노사봉씨의 악덕채무 | 인스티즈

유명연예인의 친언니 노사봉씨의 악덕채무 | 인스티즈

유명연예인의 친언니 노사봉씨의 악덕채무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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