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업체 '네오노드', 삼성애플에 동시 소송
밀어서 잠금해제 선행기술 갖고 있어
8년전 애플 VS 삼성 같은 소송부터 악연 이어져
[서울경제] 지난 2012년 스마트폰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두고 세기의 소송을 벌였던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이 이번엔 나란히 같은 기능으로 특허 소송을 당했다. 특히 과거 양사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했던 스웨덴 업체 ‘네오노드’가 8년 만에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를 문제 삼았다. 네오노드는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권을 가장 처음 취득한 업체인 만큼,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 모두 소송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스웨덴 터치스크린 기술 전문업체 네오노드가 지난 8일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지역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노드와 양사의 인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2년 애플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안드로이드 진영이 ‘밀어서 잠금해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애플의 ‘카피캣’으로 몰리던 상황 속에서 ‘네오노드’가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애플이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네오노드에선 이미 비슷한 기능을 탑재한 ‘N1m’ 휴대폰을 출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네오노드가 선행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독일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는 무효화 판결을 받게 됐다. 네오노드는 애플의 입장에선 눈엣가시, 삼성전자의 입장에선 은인인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62514575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