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메시지와 동영상 캡처해 보낸 중학생
재판부, "심각한 범죄, 피해자 극심한 고통"
같은 학교 여학생 두 명에게 '음란물'과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성희롱한 남학생이 보호관찰 1년의 결정을 받았다.
전주지법 소년1단독은 지난 9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13)군에게 보호관찰 1년, 성범죄예방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 접근금지를 결정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1314210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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