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인터넷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사진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판사는 A 씨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에 여성이 수치심,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비속한 댓글을 달아 걸그룹 멤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1318391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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