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