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들이 광고 상품을 마치 직접 구매해 사용해 본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11일)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이 같은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처벌 조항도 담겼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11603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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