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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인ll조회 16219l 6
이 글은 3년 전 (2020/8/14) 게시물이에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나는야남금짝  생일이라고친한척좀하지마세요
보통 말로만 추행하면 무죄더라구요...도대체가........
3년 전
금단  🌥
ㅋㅋㅋㅋㅋ 어이가...
3년 전
dnffkqmffk  우라라라라
머지 애한테...
3년 전
머리  는 깨라고 있는 법
무ㅋ죄ㅋ 아오 진짜
3년 전
혀 잘라버리는 벌 없나요
3년 전
? 이게 왜 무죄입니까.. 아청법 어디
3년 전
아... 진짜
3년 전
지금이 정말 2020년이 맞나요...ㅠㅠ
3년 전
???????
3년 전
👁👄👁
3년 전
잘못봤다..? 내가 미쳐가는건지 사람들이 미쳐가는건지 말세다 말세
3년 전
투바투리더최수빈  🐰🦊🐻🐿🐧
ㅋ무죄.. 뭐 우리나라법 보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참 더럽다진짜 대체 언제 바뀔런지
3년 전
THE ORAL CIGARETTES  👏👏👏👏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청법이 사라진건가요?
3년 전
청소년한테 일어난 범죄는 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년 전
B, T, S  소시, 방탄, 덥즈
참나
3년 전
이게나라가
3년 전
이게 나라냐
3년 전
요즘 판사들도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야할 판이네요 판결이 왜 다 저따구인거죠
3년 전
??안면 있는 데다 청소년한테 저런 거면 더 엄격하게 판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년 전
법이 이상한거야 판사가 이상한거야
3년 전
정은원  이글스
기사 전문 보니까 마냥 판사를 욕하기엔 조금 애매한데요...B양이 A씨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3년 전
CHEESEDUCK  🧀
???????
3년 전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한 스포츠 시설 계산대에 있던 B(17여)양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두 차례 말하는 등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해당 시설에 다니며 B양에게 학업을 지도해 주는 등 B양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B양과 인생 목표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가슴 만져도 되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건 이외에는 A씨가 B양을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이후 B양이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이 남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3년 전
옹뇽뇽  냠냠
뭐야..제목을 자극적으로 쓰시네
3년 전
기사 끝까지 읽어보니 제목만 읽고 들어왔을 때완 생각이 달라지네요
3년 전
역시 제목만 읽고 댓 달면 안 되죠
3년 전
주먹이분다  ?????????
내용보니 무고일 가능성이 큰 가 보군요.
3년 전
기사 좀 제대로 쓰시지;
3년 전
 
?????
3년 전
?
3년 전
기사 내용도 읽어주세요..ㅎㅎ
3년 전
NU´EST  다섯개의빛💖
...? 왜 저게 무죄예요? ...
3년 전
NU´EST  다섯개의빛💖
아이고🤦‍♀️ 기사 내용 전문을 읽어야겠네요
3년 전
가해자가 당당한 대한민국 노답이죠
3년 전
힌트를 주는데두 쓰레기를 방생시키는구나..
3년 전
아 뭐야 기사를 뭐 저따구로 써
3년 전
무되 무엇....
3년 전
진정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멍소리 하지말라고요 진짜
3년 전
다들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기사 끝까지 보고 오세요.....
3년 전
??
3년 전
기사를 똑바러 보고오던지 ... 뭐가 또 이게 나라냐 이러거잇네....
3년 전
쇼콜라 메이율  ✨발푸르기스의 밤✨
와...
3년 전
쇼콜라 메이율  ✨발푸르기스의 밤✨
기사까지 읽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돈은 왜 빌려달라고 한거지
3년 전
donut  ?
.....
3년 전
제발 기사 제목 좀 자극적으로 쓰지않았면..
3년 전
NCT 김 정우  김정우귀여워
??
3년 전
NCT 김 정우  김정우귀여워
제목을 왜 자극적으로 쓰세요 ㅠ
3년 전
?무슨 말이에요?
3년 전
오해할만한 부분보단 좀더 핵심인 부분이 감춰진건데 기사전문을 꼭 보라거나 간략한 이유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신 분께서 기사 전문중 여러 사람들이 분노할 부분만 올려주셨네요.

올리신 내용만 보면 판사의 판결이 이상해보이는데 기사전문을 보면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는 애가 돈빌려달라고 하던게 드러나서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판결을 한거네요.

3년 전
이거죠 성추행버ㅁ으로 쉽게 고소가 되고있다는거 배우 ㅇㅈㅇ님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먾더라고요
3년 전
이 나라 진짴ㅌㅋㅋㅋㅋㅋㅋㅋ싫다
3년 전
어이가 없네요 😡😡
3년 전
ㅋㅋ ㅋㅋ
3년 전
업텐션많관부  울애들행복하자
기사 제목 자극적으로 쓰는거 처벌해야하는거아닌가요 진짜
3년 전
기자분들 이러지 좀 마세요.이래놓고서 발끈하시지 마시구요...
그리고 저도 기자들이 어그로 끈다는거 알면서도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거 반성합니다ㅜ

3년 전
이게 나라냐
3년 전
근데 댓글보니까 기사를 왜 그렇게 쓰세요..
3년 전
김원식은  라비다
아 진짜 그냥 글만 보고 또 욕할뻔 했네
3년 전
....ㅋㅋㅋ
3년 전
기사제목 참ㅋㅋㅋ
3년 전
더러워죽겠네 곱게늙으세요
3년 전
기사 좀 제대로 쓰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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