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적절성은 인정…"머리 때리기는 학대에 해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서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52남)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정오께 교무실에서 제자 B(17)양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겨울 방학식에 지각한 B양을 꾸짖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했다.
충격을 받은 B양은 눈물을 터뜨렸고, A씨는 B양을 달래주며 사과를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9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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