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 가해자 측의 진술이 번복됨
2. 피해자 측의 진술은 일관됨
3. CCTV를 재생 결과 구체적으로 성추행 하는 장면은 없으나 접촉이 생길만한 정황 자체는 존재
4. 피고는 원고를 찍어 재판까지 걸어가며 무고할 구체적인 동기가 없음
5. 남자는 어려운자리라 술도 안취했다고 말했다가 폭탄주 15잔 마신 상태라고 진술번복
6. 남자는 CCTV보기 전에는 접촉 자체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 닿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고 진술번복
7.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남자측 변호사가 증거채택 거부해서 증거인정은 안됨
8. 남자 부인이 상대 여자가 천만원 합의금 요구했다고 여론몰이하더니 뻥으로 들통
9. 심지어 합의금은 남자쪽이 먼저 제안함 (300만원)
이런 점들과 더불어서 상대 여성이 뜬금없이 곰탕집에서 마주친 남성에게 성추행범 누명을 씌우려고
CCTV에 교묘히 안보이는 곳으로 가서 애매한 타이밍에 휙 뒤돌아서 따지고 시간과 돈 들여서 재판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음
이런거 다 빼놓고 그냥 카메라에 엉덩이 움켜진 순간이 안잡혔는데 일관된 진술만으로 누명씌운다고 남녀차별 프레임 짜는데
반대로 CCTV에 엉덩이 붙잡는 손만 안잡혔을 뿐이지 이외에 모든 부분들이 남자한테 불리하고
심지어 1심도 아니고 대법까지 간 판결인데
사실도 아닌걸로 천만원을 요구했다느니 하면서 인터넷에 글올리고 여론호도해서 꽃뱀 만드는게 오히려 <반페미 분위기> 탄겁니다.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본을 무시한건 오히려 남자측이라고 봅니다. 이 판결에 불만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진술이 번복되면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줄어든다는 점만 명심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남자가 여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분명히 의도했던 의도치 않건 기분나쁜 접촉이 있었던건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엔 현장에서 재빨리 사과를 하면 대부분 넘어갑니다. 제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접촉해도 빨리 대응하면 오히려 여자가 먼저 사과하거나, 남자가 사과하면 여자가 받아주고 걍 넘어가기도 하고요. 의도적으로 남자 엿먹으라고 특정해서 고발하는 경우 없습니다.
저건 남자가 술에 만취해서 안하무인으로 상황 모면하려해 일을 더키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