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은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관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의 일부다.
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다. 현행 병역법 60조2항에 따르면 국위선양에 따른 입영연기 대상은 ‘체육분야 우수자’로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인 분야로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입영 연기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체육 분야 입영 연기자 수를 보면 연평균 5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상자를 선정하는)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도 입영연기자의 과다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은 9일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군 면제가 아닌 입영 연기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어서 특혜와는 거리가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5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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