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종적으로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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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전용기 의원은 “20대에 최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는 입대 시기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이 가능해져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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