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부모 못 본다' 민원 많아 가족 5인모임 예외적 허용"
중수본 "직계 5인이상 모임, 돌잔치는 안된다..결혼장례식만 가능"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은 15일부터 직계가족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하더라도 돌잔치는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친가와 외가 조부모 등이 참석하는 돌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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