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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서로에게 천국ll조회 661l
이 글은 3년 전 (2021/3/05) 게시물이에요

여 도탁서 분들중에 해당되시는분들이있을까봐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블로그쓰시는분한테 허락받았습니당~! 
몰라서 신청못하시는분들이 존재할까봐 도탁서분들중에 해당되시는분있으시면 신청해보세용~~!
하루에 여러개는 아니더라두 앞으로 다가올거나 세금에 관련한정보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당!



 +이번글은 2021년 4대보험종류 및 요율 입니다.이해하기쉽게 글을 정리해주신 하세무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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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임대인세액공제 https://cafe.daum.net/dotax/Elgq/3564128
2)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자격 https://cafe.daum.net/dotax/Elgq/3564974
3)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66387 
4)  2021 청년내일 채움공제 조건 /채움공제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67084
5)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보는방법 https://cafe.daum.net/dotax/OUBq/17843 ->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6)  2021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율https://cafe.daum.net/dotax/Elgq/3571242
7)  2021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자격및 지원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1286
8)  2021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2204
9) 2021년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및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기준 https://cafe.daum.net/dotax/Elgq/3573441

10) 2021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및 신고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5650

11) 2021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조건 https://cafe.daum.net/dotax/OUBq/17872->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4대보험

우리나라에는 국민에게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질병,장애,노령,사망,실업 등)들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지켜주기위하여 몇가지 사회에서 안정말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그중에 4대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실현하기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도입하여 만든 4가지의 복지제도입니다.

● 4대보험의 종류 및 의의​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③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이며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④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1년 4대보험 요율​

아래에 표에 간단하게 4대보험 요율을 정리해두었으며 산재보험같은경우에는 다른보험에비해 자격 및 업종별 보험요율이 다르기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항목
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3%
(건강보험료의 11.52%)
4.5%
(건강보험료의 11.52%)
6.6%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실업급여=보수총액 X 1.60%
0.80%
0.80%
1.60%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보수총액 X 0.2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우선)
보수총액 X 0.45%
상시근로자150인 미만(우선제외)
보수총액 X 0.6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보수총액 X 0.85%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 회사 전액 부담
출퇴근재해 1.0/1000

● 산재보험

①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광업 : 300명 이하

제조업 : 500명 이하

건설업 : 300명 이하

운수업 : 300명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00명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버스업 :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사업의종류
2021년 산재보험 요율
1. 광업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6
103 석회석 · 금속 · 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8
2. 제조업
200 식료품제조업
17
20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2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
206 출판 · 인쇄 · 제본업
11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4
210 의약품 · 화장품 · 연탄 · 석유제품 제조업
8
218 기계기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4
219 금속제련업
11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
7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3
3.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300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9
4. 건설업
400. 건설업
37
5.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500 철도 · 항공 · 창고 · 운수관련 서비스업
9
501 육상 및 수상운수업
19
510 통신업
10
6. 임업
600 임업
59
7. 어업
700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29
8. 농업
800 농업
21
9. 기타의 사업
90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907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관련 서비스업
7
910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9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0
0. 금융 및 보험업
00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해외파견자
15/1,000
- 주한미군
주한미군
7
-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0.6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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