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인관계 왜 알려" 여자친구 폭행 결국 사망...'구속영장' 검토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을 알렸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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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을 알렸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지인과의 모임 이후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왜 연인관계 사실을 알렸냐"며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달간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 17일 사망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남성은 "여자친구를 옮기려다 머리를 찧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기절한 것 같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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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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