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본명 장용준)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28일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후속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1/0005751528?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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