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텍사스에서 제인 로우라는 이름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낙태하려 했으나 근처 모든 병원이 태아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을 들어 이를 거부했고, 이에 제인 로우는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그리고 텍사스주의 대리인으로 나선 사람이 헨리 웨이드 검사라 이 사건이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사건으로 불리게 됨.
연방대법원은 2년에 걸친 심리 끝에 '낙태권은 여성의 사생활 존중을 위한 권리이며,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기 전, 여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권리가 있다'며 제인 로우의 손을 들어줬음. 참고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시기란 임신 28주 즉 7개월을 의미하고,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24주가 지나면 태아가 자의식을 갖는다고 알려져 6개월로 조정.
어쨌든 임신 6개월 전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다는 이런 판결이 내려지자 미국 사회는 둘로 쪼개졌고, 20년이 지난 1992년 다시 한 번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두고 다시 격돌했지만 이때도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을 인정. 이 2차전은 케이시 사건이라고 하는데, 펜실베니아주 주지사 로버트 케이시의 낙태 제한 입법으로 촉발되어서 그럼.
그런데 2021년 미시시피주가 낙태를 임신 15주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을 입법하자 낙태권 보호자들과 다시 한 번 소송전이 벌어져 이 사건이 또 대법원까지 올라감. 즉 30년 만에 3차전이 벌어진 셈인데 이번에 판례를 뒤집고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낙태 관련 법안은 각 주에서 알아서 처리하라)이라는 대법원 내부 문건이 유출됨. 이미 9명의 대법관 중 과반인 5표가 확보된 상황.
왜냐면 연방대법관직은 종신직이라 기존 대법관이 사망해야만 바꿀 수 있는데, 공화당 대통령 중에서도 초강경 낙태반대론자 트럼프 대통령 시기 세 명의 대법관이 사망해 보수성향 법관으로 교체되었기 때문. 기존 보수 3 - 진보 6 구도에서 보수 6 - 진보 3으로 20년 만에 구도가 바뀐 것
또한 보수 대법관 중 무려 7명의 자녀를 둔 에이미 버렛 대법관, 자녀 2명을 낳은 흑인 여성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계 진영의 반대 목소리가 예전처럼 강하게 나오지 않는 점도 있음(여성계가 가장 강력히 지지했던 대법관 후보가 이 둘)
아무튼 텍사스, 앨라배마, 와이오밍, 미주리, 아이다호 등 13개 주가 판결 즉시 낙태를 강력히 처벌하는 일명 '방아쇠 법안'을 입법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50개 주 중 26~31개 주가 낙태를 유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입법 준비 중으로 알려짐. 얼마나 강하게 처벌하는지 보자면...
-강간, 기형, 근친을 낙태 사유에서 제외(26개 주)
-0주 이후 낙태 금지(플로리다, 앨라베마, 오클라호마, 네브레스카, 인다아나, 몬태나)
-6주 이후 낙태 금지(텍사스 등 22개 주)
-8주 이후 낙태 금지(미주리)
-낙태를 집도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죄에 편입(텍사스)
-낙태를 집도한 의사는 징역 10년(와이오밍 등 22개 주)
-낙태를 집도한 의사는 징역 99년(앨라배마)
-낙태수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소송을 거는 것을 금지(아이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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