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조치사항은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세부 기준
5호는 정학 직전 처분
5호부터는 학부모도 가해학생 학부모 별도 과정 이수라고 함
댓에서 보니까
5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는 처분이라 웬만하면 저 처분 안하는데 5호 받은거면 증거도 목격자도 차고 넘쳤고 물리적 학교폭력 가능성도 높다는 소리래...
지금 이런 애를 피해자라고 포지셔닝한 하이브가 레전드...
추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