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엄청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서 올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1086
길고양이에게 휘두른 폭력, ‘맞아야 동물학대’일까요?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의 한숨과 환호가 교차한다. 몇 줄 판결문에 평탄했던 삶이 크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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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요약 있음
요약
1. ㄱ씨가 산책하다가 우산으로 밥먹던 길고양이 쫓아내고 따라가서 대피소를 우산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
2. 현행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규정
3. ㄱ씨는 고양이에게 물리적인(직접적인) 가해를 하지는 않았음. 검찰도 공소사실에서 이를 인정.
4. 서울지법은 '때리려고 위협한 것'도 동물 학대임을 인정하고 벌금 30만원 선고
법 해석을 진짜 넓게 한 것 같아서
엄청 흥미롭네요.
판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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