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런스 토마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성희롱 사건의 주역이다.
1991년, 그는 연방대법관 지명자 검증 청문회에서 본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아니타 힐(Anita Hill)이라는 여성에게 고발당한다.
그 고발은 무려 1982년부터 아니타를 성희롱했다는 혐의였다. 내용에 따르면, 토마스는 그 10여년간 계속해서 데이트를 요구하고 아니타에게 음란한 설명들을 일삼았다. (아니타는 심지어 법대의 종신교수이자 변호사였다.)
하지만 토마스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은 단지 자신의 사생활일 뿐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청문회를 진행한 법사위원장 14명 모두가 보수적인 백인 남성이었다. 토마스는 결국 당시 52대 48로 인준 표결을 통과했다.
2017년 기준으로는 대법관 9명 가운데 가장 반대수가 높았지만 인준 표결을 어쨌든 통과했다.
아니타 힐 사건은 2013년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의미있는 사건이다. 이 일로 인해 성희롱(sexual harassment)라는 단어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당시 법사위원장 14인 중 한명이었다. 그는 2019년 대통령 후보 시절 아니타 힐에게 전화를 걸어 28년전의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물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만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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