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성희롱, 해임 정당" (news1.kr)
여자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성희롱이 인정되고 비위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A씨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 적용돼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중략)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
본인의 행복추구권에 왜 멀쩡한 남의 걸 가지고 하는지?? 왜 제놈의 성적자유를 위해 남이 희생되어야하냐고요.
이게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은건 신체적 접촉은 아니었기때문이라는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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