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179077?sid=102
[단독] 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성희롱, 해임 정당"
여자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성희롱이 인정되고 비위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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