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24일 당 중앙위에서 부결된 안건인데,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한 중앙위에서 기어이 통과시켰다. 이 의원처럼 검찰·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일부가 개정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번 당헌 개정은 당내에서도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발이 거셌다. 박용진·이상민 의원 등은 중앙위 소집 5일 전 공고 의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을 지적했다. 내용상으로도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다. 애초엔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을 고쳐서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부 반발이 커지자 해당 조항은 그대로 두되, 그 아래 조항을 고쳐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 의결로 구제받을 길을 열어줬다. 이 의원은 지금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의혹 등 여러 문제로 수사받고 있다. 그래도 스스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새 당헌에 따라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이 당대표 당선 뒤 이렇게 당헌을 고치면 민망하니 그 전에 비대위가 총대를 멨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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