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사측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18회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이 같은 사실은 코레일 자체 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동료 직원에게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직접 얼굴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고, 감사실은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감사를 벌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A씨가 RM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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