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2288.html 1주일 노동시간 제한 없이 64시간 이상 일하는 대신 근무일 사이 의무적으로 11시간 연속 휴식 예) 오전 8시 출근 → 오후 9시 퇴근>을 적용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최대 11.5시간 주 7일 일할 경우 80.5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휴일엔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데요, 정부가 주장해온 69시간은 6일 기준이고 7일도 근로수당 줘가며 일 시키는 게 가능하니 80.5시간 일할 수 있게 된 셈이죠 또 다른 방안은 일주일 64시간 제한을 두되 쉼(퇴근)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며칠 연속 쉬지 않고 일을 하든 뭘 하든 일주일간 총 64시간만 맞추면 됩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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