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했던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이에 격분해 해당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남효정)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이뿐만 아니라 약 8분 뒤 고시원 옥상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묶고 있던 머리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기름이 묻은 B 씨의 옷에 불이 옮겨 붙게 해 등 부위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상태로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착각하고 지내다가 B 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화상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천 4